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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3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3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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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담합 3개사,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담합 1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3개사에 총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콘크리트용 봉강인 철근을 제조해 납품하는 1개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개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배정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총 92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용 기구를 납품하는 1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사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총 21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3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1억 5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개사에 대해 1억 300만원을,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주 등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한 2개사에 대해 4400만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기업이 취한 이득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적극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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