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3-31 16:08 (금)
[23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기업결합심사 개선·공정시장 조성 위해 규율마련
[23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기업결합심사 개선·공정시장 조성 위해 규율마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2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내부거래 금액 50억 이상 거래 공시...공시대상 금액 상향
-경쟁제한성 적은 M&A 신고 면제 확대
-시장지배사업자 추정 매출액 기준↑...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구체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기업결합 심사기준 제·개정 추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