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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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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기업집단 80개 회사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8억4413만원
전년 대비 위반건수 및 총 과태료 감소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건수 지속 감소 추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3개 공시의무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공정거래법 제27조),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이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0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중 과태료 사전납부를 완료했으며, 5건은 과태료 납입고시서 발송예정(12월)이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 올해 점검결과는 위반건수(131건→95건)와 과태료 총액(9억1193만원→8억4413만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제도별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사가 32건 위반해 과태료 6억10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8개사가 52건 위반해 과태료 1억88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개사가 11건 위반해 과태료 46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임원변동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2018년 194건, 2019년 172건, 2020년 156건, 2021년 131건, 2022년 95건 등으로 감소추세다.

이는 ▲대면교육 및 맞춤형 교육확대(3→5회), ▲주요사항 안내메일링서비스(3→11회), ▲상시점검(2→31건 정정유도) 등을 통한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 위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된 다수 위반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개최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시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제공자 및 정보이용자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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