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반영
성인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 금지
성인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수입 금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금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판결·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현재 소송 48건 중 패소 19건, 법원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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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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