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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법인…소속 전문가도 ‘세무확인’ 배제대상
[국세 예규] 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법인…소속 전문가도 ‘세무확인’ 배제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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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수행 외부전문가 소속 법인 다른 전문가도 배제대상 전문가에 포함”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포함 여부 유권해석

공익법인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진료사업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법인의 세무대리 업무는 A 회계법인에서 수행하고 있고, A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2호에서 “출연자 등과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제3호에서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 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제4호에서 “해당 공익법인 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제6호에서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인-4128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2], 2022.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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