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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글로벌 M&A 효과적 대응 위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공정위,글로벌 M&A 효과적 대응 위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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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강화 및 신속ㆍ면밀한 심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가하는 글로벌 M&A(인수합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

이는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이다.

기업결합과 조직은 1996년도에 신설되어 그동안 1개과로 운영되어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 및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M&A 심사건수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신고기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602건(2002년)에서 1113건(2021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M&A 심사금액도 15.3조원(2002년)에서 349조원(2021년)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글로벌 M&A 심사건수 역시 90건(2002년)에서 180건(2021년)으로 2배 늘어났고, 심사금액은 1.3조원(2002년)에서 297조원(2021년)으로 228배 급증했다.

한편,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글로벌 M&A도 증가해 글로벌 경쟁당국과의 공조 필요성도 한층 강화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14개국), SK하이닉스-인텔(8개국),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6개국) 심사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8명의 제한된 인력으로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처리해왔으나 신속한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학계‧국회 등으로부터 적정 인력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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