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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부품·알뜰폰·사물인터넷 시장분석 실시
공정위, 자동차부품·알뜰폰·사물인터넷 시장분석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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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산업·신산업 분야의 시장상황 분석 및 경쟁촉진방안 마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내년 중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
매년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분석(market study) 수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과점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을 통해 각 분야의 시장 상황과 제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내년 중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공정거래법 제4조)의 일환으로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수행하고 있다.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인위적인 진입장벽, 과도한 정부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경쟁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성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독과점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분야인 사물인터넷 등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장분석을 추진했다.

산업별 시장·제도현황 및 경쟁촉진방안 등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 및 기업·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학계·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등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업체의 OEM(주문자위탁생산) 부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1년 부품산업 매출액 중 완성차업체 OEM 및 현대모비스 등 모듈업체 납품실적이 81.2%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외장·등화·소모성부품 등 127개 품목, 1785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자차사고로 인한 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OEM 부품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특약제도를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 등으로 활용사례가 많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품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건수 확대, 자동차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알뜰폰은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2022년 9월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 명이 이용 중이다. 지난 9월 기준 52개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그 중 이동통신 3사 자회사(5개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SKT)에게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규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임차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일몰기간이 지난 9월 만료됨에 따라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1월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대로 소관부처인 과기부와 협의하여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 증가는 LGU+의 CJ헬로비전 인수의 영향도 있으나,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통신3사의 비가격적 요소(예: 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에 관한 자회사·비자회사 차별 취급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경쟁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70.3%가 자본금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스피커 등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예: 홈 네트워크, 스마트가전, 스마트워치 등)이다.

사물인터넷 기기의 서비스 가입 수는 2020년 2607만 개에서 2021년 3098만 개로 18.8%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보적인 1위 사업자 없이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으며, 향후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자의 비율은 79.4%이다.

정부는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물 위치정보사업 및 기간통신사업 등 관련 분야의 진입규제를 꾸준히 완화했다.

한편, 민간기업들은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기술표준인 매터(Matter)를 공동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대형플랫폼 기업의 자사표준 강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사물인터넷 산업의 혁신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지속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자 중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는 필요한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관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고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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