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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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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자율적 ESG 경영확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도 개선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ESG 관련 대응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9일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SG는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해, 글로벌 대기업·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투자가 확산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공급망 실사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ESG 경영 등의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글로벌 기준·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강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한다.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SG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제공)해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 먼저,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동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2023년 초에 kick-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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