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관세청,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개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8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국표원, 겨울철 국민생활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
적발된 물품,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고 온열팩이 다음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월 4주간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을 검사했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천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관세청 김한진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28일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표원 이위로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 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관세청
자료 제공=관세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