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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동일 사업장서 2 이상 사업 겸업의 경우 일부사업 폐지할 때 폐지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동일 사업장서 2 이상 사업 겸업의 경우 일부사업 폐지할 때 폐지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과세하지 않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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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8-13-1, 휴업과 폐업 의의
① 휴업: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
② 폐업: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
③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그밖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집행기준, 8-14-1,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①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공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②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③ 관리인에 의한 회사 경영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업종 변경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의 변경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⑤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⑥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⑦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1.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 이전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2. 2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장등록을 해야 한다. 
3.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와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통합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 집행기준, 8-14-2,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 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제2장 과세거래

● 집행기준, 9-0-1,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 자신이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다. 

● 집행기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국세징수법」에 다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는 재화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⑥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 처리해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 재화
⑦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망실된 재화
⑧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⑨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⑩ 당초 공급된 재화 중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화
⑪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다른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 출자지분
⑫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변경돼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 

● 집행기준, 9-18-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 집행기준, 10-0-1, 매입세액의 공제와 간주공급 과세여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취득 시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10-0-2,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② 동일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③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재화
④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 집행기준, 10-0-3,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2.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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