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목적 상충돼 이용자 오해 유발 판단 시 부채 표시 고려가능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K-IFRS 1117호(보험계약)가 시행됨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001호 문단 19을 적용해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의에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이용자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K-IFRS 1117호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1월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117호가 내년 시행될 경우 K-IFRS 1001호 문단 19를 적용해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 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질의에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K-IFRS 1001호을 적용해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회신을 통해 K-IFRS 111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는데,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해 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1117호에 따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1001호에 따라 추가공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117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K-IFRS 1104호의 각 국 실무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로 부채금액이 과소표시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1001호 문단 19에 따라 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K-IFRS 1117호 시행에 따른 감독기준 운영관련해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으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 강화 및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신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 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해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내년부터 K-IFRS 1039호를 대체하는 K-IFRS 1109호를 함께 적용한다며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나 그 외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기업선택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유배당보험계약 재원으로 보유한 지분증권의 경우, 매각계획 유무에 따라 평가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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