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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체 "상조 서비스를 대신 해준다" 연락 사기조심!
폐업한 업체 "상조 서비스를 대신 해준다" 연락 사기조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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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긴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케이비라이프㈜(서울) 등록취소, ㈜한효라이프(경남) 폐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등록취소된 상조업체는 서울시 관할 케이비라이프㈜로 올해 10월 12일 등록취소됐다. 폐업한 상조업체는 경상남도 관할 ㈜한효라이프로 지난 11월 5일 폐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거듭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 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대응요령에 대해 공정위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평소 공정위 누리집 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태(등록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현황 등)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면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해야 한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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