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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산업자원부, 휘발유 유류세 환원 대비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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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37%→25%) 대비 업계 점검
유류세 환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리터당 약 99원 인상 요인 발생 전망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업계 협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 1월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37%→25%)에 대비, 업계와 함께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가 참여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월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내년 1월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휘발유, 경유 등의 국내가격 추이(6.30일→12.27일, 원/ℓ)를 보면 휘발유는 2144.9원→1526.3원으로 618.6원 내렸고, 경유는 2167.7원→1728.1원으로 439.6원 하락했다.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내년4월까지 연장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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