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서비스 제한·중단 조항 등 3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일방적인 금융정보조회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2022년 12월 9일)을 했다.
금융투자의 경우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을 했다.(2022년 12월 20일)
여신전문금융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자동납부 카드 변경 조항, 서비스 이용제한 등 통지를 푸쉬 알림으로 하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했다.(2022년 11월 30일)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 요청을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전문용어 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은 사전에 금융당국,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해 금융 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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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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