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기타수수료 구분해 수취....수수료 부과 투명성 강화
- 기존 수수료 통합 계약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수수료 자율규제체계 확립 목적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빅테크 등 기업이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등 수취 시 결제수수료와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기타수수료를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공시대상 업체의 경우 서식에 따라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완화 및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국정과제명에 ’간편결제‘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최초 공시대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초 공시대상 업체는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에스케이페이 ▲배민페이 ▲페이코 ▲에스에스지페이 ▲토스페이 ▲엘페이이며 이들 10개 사 연간 거래규모 합계는 106조 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10조 원)의 약 9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30일 자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회계법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2023년 3월 말까지 결제수수료율을 최초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자료의 적정성·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 확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며 2월 말 공시 기한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최초 공시에 한해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 10개 사 포함 모든 등록 결제대행업자·선불업자는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 및 결제대행(PG)·선불결제 수수료 등 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 및 오픈마켓 입점·프로모션 등을 위한 기타 수수료를 구분해 수취해야 한다.
빅테크 등은 지금껏 소상공인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관리 하지 않았고, 가맹점과 홈페이지 구축·관리 및 각종 프로모션 수수료 등 여러 명목의 수수료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해왔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소상공인에게 큰 비용 요소로 작용하는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공시양식·수수료 구분기준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고 6회에 걸친 추가 실무회의 및 업체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T/F는 핀테크산업협회·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빅테크 3사·PG사·선불업자·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유형별 대표 업체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고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수수료율 관련 정보 제공 및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향후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