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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제재…부당 광고하고 주문취소 방해
공정위, 테슬라 제재…부당 광고하고 주문취소 방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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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광고 및 주문취소 방해행위 시정 처음
시정명령(행위중지·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징금 28억52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는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미국 본사)가 국내에 설립한 판매 법인이며,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2개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테슬라”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테슬라가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

수퍼차저 V3가 설치된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수퍼차저 V3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경로나 주변 충전 인프라 등을 감안해 수퍼차저 V2 또는 V3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충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 충전 비용 절감 광고도 기만성이 있었다고 지적됐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도 문제됐다.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되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도 문제됐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고,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테슬라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약관이나 자신이 거래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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