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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세대원 전원 거주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세대원 전원 거주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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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취학 상 형편 세대전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세대전원 거주 포함 여부 유권해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제시했다.

기존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에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라”고 제시했고, 해당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에서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6년 6월 A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2021년 10월부터 자녀가 다니고 있던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인천 소재) 근처에 주택(인천 소재)을 임차해 세대전원이 거주 중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녀의 취학상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A주택에서 퇴거한 기간(퇴거기간)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 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1-부동산-4877 [부동산납세과-3489], 2022.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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