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년 한시 신성장·원천기술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 세제지원 실현…국회 통과 적극 추진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달 중 추진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8% → 15%, 중소기업은 16% → 25%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기술은 +2%p,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관련 세제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반도체 세제지원은 국제사회가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자 활성화 및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인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법인세율 1%p 인하를 비롯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6%→8%),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정부안에서 감소(△3%p→△1%p)한데다 불충분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금년 우리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전망인데 특히 올해 바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산은 전망에 따르면 올 반도체 설비투자는 -5.1%로 예상되고 있고, 설비투자 전망도 한은이 -3.1%, 산은이 -2.6%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했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은 8% → 15%, 중소기업은 16% → 25%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또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은 +2%p,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 2023년 한시 상향(2023년 경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반도체 등 산업에서는 3조6조원 이상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4년 △3조6500억원 → 2025년) △1조3700억원 → 2026년 △1조37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세제지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등은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실현됐는데 반도체(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023~)을 보면 설비투자 부문의 세액공제는 우리나라가 25~30%(당기분 15~25% + 증가분 10%), 대만이 5%, 미국이 25% 수준이고, 일본은 올 4월 이후부터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R&D비용 세액공제는 우리나라가 30~50%, 대만 25%, 미국 20%(증가분), 일본 대기업 6~10%·중소기업 12%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이 마련되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