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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엑스선 촬영장비 구입 입찰 담합한 2개사 제재
공정위, 엑스선 촬영장비 구입 입찰 담합한 2개사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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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00만원 부과
강원 춘천시보건소 엑스선 촬영장비 구입 입찰 사전 합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4일 결정했다.

조달청은 2019년11월20일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노후된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교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 사건 입찰을 발주했다.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내부를 영상화시킴으로써 의료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은 춘천시보건소가 위치한 강원도 소재지의 의료기기 판매 및 제조, 수입 사업자만 참가가 가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베이스와 ㈜굿플은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엠베이스는 이 사건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엠베이스는 2019년 11월 25일 굿플에게 서류를 전달받아 굿플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었고 같은 해 12월3일 함께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투찰했다. 춘천시보건소의 제안서 평가 결과, 엠베이스는 굿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담합배경을 보면 엠베이스는 이 사건 입찰의 공고 규격이 타사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고자 굿플과 담합을 하게 됐다.

이 사건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엑스선관의 자동촬영 기능은 엠베이스가 취급하는 엑스선촬영장치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며, 민원인 대기 시스템 또한 엠베이스가 개발해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엠베이스과 굿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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