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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 부과
공정위,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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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광고뒤,임대료부과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
"다수 임차인들 주거안정 침해 기만적 광고에 대해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4일 결정했다.

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이 사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진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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