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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제외 서울모든지역 투기지역 해제
강남3구-용산구 제외 서울모든지역 투기지역 해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4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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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시행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기획재정부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해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도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된다.

자료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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