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2022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내용
[2022 연말정산] 개정세법 주요 내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0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및 소득공제율 상향,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국세청이 4일 2022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및 소득공제율 상향,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등이다.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6)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17%)로 상향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청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 기한 연장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6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해 납세편의 제고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