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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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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스제이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
이용계약 청약철회 방해하고,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5일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청약철회·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도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해 방문판매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고,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계약 해지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아울러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며 거부했고,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이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9조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청약철회·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금 지급 등 조치를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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