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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 이용료 현금 유도하고 부가세 신고누락 ‘덜미’
스크린 골프장 이용료 현금 유도하고 부가세 신고누락 ‘덜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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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약앱 자료·1일 매출 건별 분석…부가세에 가산세 ‘폭탄’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가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발돼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현금할인 이벤트 명목으로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수시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가세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특성 상 신용카드 매출 외에 기타 현금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도 발생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무하거나 소액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스크린골프 창업 자료를 수집해 특정 매입(유지보수비 등)에 비례해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업 구조를 확인했다.

이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비롯해 스크린골프 예약앱 자료와 신용카드 일일 매출건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한 뒤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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