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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세’ 신고 ‘딱 걸려’
건설업 등록 없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세’ 신고 ‘딱 걸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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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록자료·신고서·계산서 수수내역 분석…부가세·가산세 추징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해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가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추징 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B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사업자 B는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한 건설용역을 면세로 오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한 것이 확인돼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등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 자료를 의미한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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