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2 (목)
사치성 레저 보트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고분석 그물’에 걸려
사치성 레저 보트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신고분석 그물’에 걸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국제보트쇼 참가업체 명단까지 뒤져 부당공제 확인 추징

보트 등 고액 사치성 레저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C는 산업용 재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국세청은 사업자 E가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는 것이 확인돼 사업자 C가 고액의 개인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분석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국제보트쇼 참가업체 명단을 비롯해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원천세 신고내역가 레저기구 등록증 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사치성 레저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돼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자료=국세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