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내용 분석 안분 없는 전액공제 부가세에 가산세 추징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가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사업자 D는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토지(면세) 및 건물(과세) 공급과 관련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안분 계산해 토지분(면세)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해야 하지만 전액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공사도급계약서를 비롯해 분양계약서 등 분양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금융자문료, 분양대행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토지분과 건물 분으로 안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로 신고한 것이 확인돼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