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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재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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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세제·금융 분야를 보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됐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했고,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했다.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는 작년 12월1일부터 완화했다.

기타 변화된 내용은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 책자로 확인할 수 있다. 5일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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