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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월 27일까지"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월 27일까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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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법인 121만명, 개인일반 505만명, 간이 240만명 등 총 866만명
경영애로 사업자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중소·혁신기업 환급금 조기 지급
"신고내용확인, 탈루 혐의 큰 불성실 신고자 조사대상자 선정 및 정밀 검증"
브리핑하는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브리핑하는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5일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총 866만명으로 지난해 817만명 보다 49만명 증가했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 일반이 505만명, 간이가 240만명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관련해서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14가지 종목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등 2개가 신규로 제공되고,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은 전자세금계산서 공제액을 추가해 총 30개의 항목을 제공한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7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하면 2월 3일까지, 일반환급 신청하면 2월 17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한경선 부가세과장은 "신고내용확인 실시해,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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