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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송무·체납추적분야 담당 변호사 공모
인천국세청, 송무·체납추적분야 담당 변호사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0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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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기제 공무원 6급 대우… 세무서 납세자보호 분야 4명도
송무·체납추적 인천청 근무, 납세자보호 세무서(인천, 남동, 의정부, 고양) 근무
회계사·세무사, 근무경력자(기간 차등), 조세소송·불복 직접수행자(건수 차등) 우대

인천지방국세청이 송무·체납추적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2명 등 총 6명을 채용한다. 송무·체납추적 각각 1명, 납세자보호 각각 1명(인천세무서, 남동세무서, 의정부세무서, 고양세무서)이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인천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주요 업무는 송무, 체납추적, 납세자보호 등이고 세무서 납세자보호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채용되면 송무분야 1명은 인천청 징세송무국 송무과에서 근무하며 ▲소송, 심판청구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체납추적 1명은 인천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서 근무하고, 주요 업무는 사행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법률자문,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이다.

납세자보호 4명은 각각 인천세무서와 남동세무서, 의정부세무서, 고양세무서에서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다.

송무, 체납추적 분야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납세자보호 분야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다.

송무, 체납추적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건수별 차등)했다면 우대된다. 

납세자보호 분야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박사 차등)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 등은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715만2000원 에서 7373만9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체납추적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3월 9일 인천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공모관련 문의는 인천국세청 해당분야 채용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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