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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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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발생가능한 가맹점 간 분쟁조정 조항 등 신설
외식업종 4개, 서비스업종 5개, 도소매업종 4개 등 13업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외식업종 4),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에 신설했다.

아울러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으며,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했다.

2022년 7월5일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그 비용부담에 관해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 배달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동일 가맹본부의 가맹점간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간 배달 영업구역 관련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가맹사업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아울러,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 누락되었던 일부 미비 조항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 및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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