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월부터…알기 어렵고 실수 많은 항목 사후검증을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

국세청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세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공익법인들을 위해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룰 시행한다.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해 홈택스,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국세청 임상진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앞으로도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주요문답.

Q1) 사전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된다.

Q2)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Q3)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이사에 대해 2023년 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상담할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 2023년 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Q4)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사전상담을 신청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Q5) 사전상담은 언제 신청하나요?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Q6)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그렇다.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