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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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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잠정 동의의결안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공고예정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 제출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4개사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브로드컴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 등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22년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2년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경쟁질서 회복방안,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및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약속(commitment)의 실효성과 이행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브로드컴에 의견을 전달했고, 브로드컴은 이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해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며,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1월 10일부터 40일간(2023년 1월 10일~2월 18일)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검찰총장과는 서면 협의 진행)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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