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NH투자증권에 과징금 5680만원…284.2억 DLS 모집·증권신고서 1회 미제출
-신한투자증권 과징금 3380만원…모집 불가능한 DLS 청약권유
-신한투자증권 과징금 3380만원…모집 불가능한 DLS 청약권유

증선위가 NH투자증권이 발행하고 신한투자증권이 주선인으로 판매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 5680만원·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NH·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이 같이 과징금을 조치한 원안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이 2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증선위는 NH투자증권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으로 라탐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한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취득의 청약을 지난 2017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권유하며 총 136명의 투자자에게 284억2000만원의 DLS를 모집했는데 증권신고서를 1회 미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주선인으로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DLS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투자자 108명에게 169억2000만원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합산된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DLS의 발행일을 분리해 발행·판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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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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