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양정숙 의원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 .
양정숙 의원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 .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 금리인하요구권 및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 설명의무 부과
은행에 “ 예대금리차 공시의무 ” 및 “ 예대 마진 수익의 금융위 보고의무 ” 부과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9일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법 등 개별법에 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측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불러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통해 대부분의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금융기관 편의 위주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의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대기업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예대마진 수익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 2022년 3분까지만 해도 은행 이자수익이 40조 6000억원에 달한다.

즉 은행은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땀흘려 얻은 소득을 은행에 맡긴 쌈짓돈을 놓아서 돈을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물 안 개구리’인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또한 글로벌 주요 은행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양정숙 의원은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을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용으로 활용해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에도 주목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자율 급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은행들만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과도한 이자놀이를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은행법'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으로 막대하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소액 융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2023년 올해도 토끼처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제도 정비에 더울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