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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발표
IASB, ‘글로벌 최저한세’관련 IFRS 개정 공개초안 발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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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일시 예외 규정·공시 요구사항…올 2분기 적용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신속 진행 예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IAS 12‘Income Taxes(법인세)’개정 공개초안 ‘International Taxes Reform?Pillar Two Model Rules’을 9일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OECD/G20)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12월 3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올 2분기로 예상되는 개정 기준 발표 즉시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보이용자가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 주석 공시를 요구하고 이 공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제정부터 시행 전까지는 일부 다국적기업(종속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 국가에 소재하고,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이상 등 조건 충족)은 IAS 12에 따라 계산한 당기 평균 유효세율 15% 미만인 국가명, 가중평균 유효세율 등 정보를 공시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 시행 이후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당기법인세비용)을 공시한다.

이번 공개초안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부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시행 전에도 공시 대상인지를 판단해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에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IASB 의견조회는 2023년 1월 9일부터 3월 10일(60일)까지 이며 한국회계기준원 의견조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IAS 12 개정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 IASB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K-IFRS 개정은 IASB가 IAS 12 개정안을 확정·공표(2023년 2분기 예상)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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