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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재화·용역 공급…부가세 면제
[국세 예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재화·용역 공급…부가세 면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12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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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인천 송도 개최, ADB 대가지급 재화·용역…협정 제56조 세금면제 규정”
국세청, ADB 연차총회 제공 재화·용역 공급 부가세 면제여부 사전답변

ADB(아시아개발은행)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올해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해 ADB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올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ADB(Asian Development Bank)는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2023년 ADB 연차총회는 공식명칭이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올해 인천 송도에서 열리면 참석 대상은 ADB 68개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및 언론계·학계·금융계·기업 등의 주요인사 등이다.

이번 연차총회에서의 논의 대상은 아시아의 주요 현안, ADB의 운영방향 등으로 우리나라는 1966년 12월 19일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이하 ‘ADB 설립협정’, 제212호. 다자조약, 1966년 8월 31일)에 가입한 회원국이다.

ADB 설립협정 제56조(면세)에서는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은행은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해 AD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1항에서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또한 동 조약 제56조(면세) 제1호에서는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2-법규부가-1280 [법규과-3676]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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