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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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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세액 미리 납부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7% 세액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130만대 2931억 원 일제 발송
인터넷(ETAX), 휴대전화 앱(STAX), 구청 세무부서 방문·전화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 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총 130만대 2931억 원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시스템) 신청에 적극 동참하시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서울시
자료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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