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제8조, 제9조, 제20조의2 등

■ 홍대한씨는 ’14.5. A주택을 취득함.
- 홍대한씨의 배우자는 ’22.5. B주택을 상속받음.
Q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던데 저처럼 A주택은 제가 보유하고 상속받은 B주택은 배우자가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1주택자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따라서, 1주택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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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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