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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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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분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마련
10차례 TF회의 및 연구용역, 간담회, 부처협의 등 통해 마련
국내외 거대플랫폼 사업자 법 위반행위 예방에 기여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전담조직(이하 ‘TF’) 회의(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심사지침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고려요소를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 경쟁제한 우려와 함께 소비자 편익 증진·혁신 촉진 등 친경쟁적 효과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한다.

사업자는 ①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②온라인 검색엔진 ③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④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⑤운영체제(OS) ⑥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모든산업·모든시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만큼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원래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자이며, 이번 지침의 제정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시 고려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기대효과에 대해 공정위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분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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