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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은행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이의제기 가능
금융소비자, 은행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이의제기 가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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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 설명 요구할 수도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부여(’20.8.5.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며, 동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평가 기초정보는 ①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②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③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④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 등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 권리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23.1.16.)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App)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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