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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밀실에서 좀비처럼 살아나는 세법들"
장혜영 의원, "밀실에서 좀비처럼 살아나는 세법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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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법안심의서 합의 안된 79개 정부안, 100% 다시 살아나
3+3’밀실협의가 사실상 세법 좌지우지, 상임위 법안심의 무력화
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3일 지난해 말 국회 세법개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정부안 79개가 양당 밀실합의 과정에서 전부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된 법안은 하나도 없었고, 61개 안은 정부 원안대로, 18개 안은 수정안이 통과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299개 세법 주제 중 조세소위의 토론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한 안은 총 124개였다. 이 중 이른바 '소소위'와 양당지도부의 밀실협의를 거쳐 69개는 원안이, 25개는 수정안이 통과됐고 30개는 계류됐다.

계류된 안은 전부 의원발의안으로, 반면 정부안은 모두 계류 없이 이번 세법개정에 반영됐다. 이렇게 합의된 안은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원회의 심의토론을 모두 건너뛴 채, 12월 24일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바로 처리됐다.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순탄히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었다. 그러나 밀실합의 과정에서 정부안은 내용의 차원에서도 대체로 관철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의원실의 의뢰로 제출한 이번 합의에 따른 세법개정안 세수추계를 보면, 기존 정부안의 5년 세수감소 70.6조원과 큰 차이 없는 64.4조원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공언한 '부자감세 저지'가 아니라 엉뚱하게 '서민감세'를 들고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대규모 감세 기조가 전혀 저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중과세율 조정, 법인세 과표 조정, 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업상속 공제제도 확대 등 합의되어 통과된 쟁점법안들도 조세소위 속기록 상에서는 격렬한 다수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시 토론되어 해소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문제는 과정이 전혀 없이 결론만 바뀐다는 것" 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다섯 명 이외 다른 국회의원은 거수기 이상의 쓸모가 없는 셈"이라며 "이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기자회견 및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이러한 비민주적인 법안 심사 문제를 지적해 왔다. 장 의원은 "심의에서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안이 아무 해명 없이 본회의에 무더기로 상정되어 통과되는 현실" 이라며 "졸속심의를 넘어 무법심의가 관례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개토론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합의에 의존할수록 공식석상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당인 양 발언해도 결국에는 당 지도부 결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대기업과 자산가의 이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합의되고,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은 극대화되지만, 약자들의 입장과 공동체의 미래는 고려사항에서 밀려난다"며 "양당은 편법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법안심의과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 자료 제공=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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