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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차별적 감사원 자료 요구 제동
양정숙 의원, 무차별적 감사원 자료 요구 제동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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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목적에 맞는 관련 자료만 요구토록 감사원법 일부개정
절차적 정당성 없이 수집된 감사자료 수사기관 송부 방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국감에서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에 공공기관 임원 5년치 탑승기록을 제출한 행위와 관련 감사진행 과정에서 감사대상의 인권과 개인정보 유출 등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감사원 정보 수집·제공 범위와 방식의 적정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감사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대상과 범위 및 기간을 특정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규정에 반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수집된 감사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고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감사원 출석·답변 등을 요구받은 자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16일 “지난 국정감사때 감사원이 코레일에 7131명을, SR에 4426명의 조회대상자를 전달해 코레일은 37만 649건, SR은 42만 8518건의 탑승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고 성명, 주민번호, 발권여부, 여정, 발매일시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일 때 기간까지 포함한 5년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것은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정황과 감사목적 범위 외로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답변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감사원 지위로 인해 감사진행 과정에서 감사대상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률을 통한 강제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작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감사원 정보 수집·제공 범위와 방식의 적정성, 민간인 신분 시기의 탑승정보 적정성, 탑승정보 보유기간의 적정성 등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정호, 김한규, 윤준병, 최종윤,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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