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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절차가 보다 투명해져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절차가 보다 투명해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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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2월부터 시행

금융시장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도입됐으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논란이 계속중이다.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도 생겨 논란이 인다. 그린워싱은 ESG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무관하거나 역행하기도 한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는 상품이 채권이다. 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등급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매기는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등급 부여 절차의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을 규정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되면서 평가과정 투명성과 인증평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시 이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린워싱 예방 효과도 기대했다. 지금까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인증평가업무 계약시 자금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녹색프로젝트에 자금을 집행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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