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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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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100억으로 상향...5억 미만 거래는 제외
8개 분기공시 항목 년 공시로 전환...물류·IT서비스 비계열사 매입액 미포함 등 제도 개선
공시정보 효용성 제고, 기업의 공시부담 합리적 개선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셋째,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 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2월2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7일부터 2월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행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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