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업종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가 대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계획"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도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계획"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1월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했다.
국세청 윤현구 홈택스1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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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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