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업자 자신의 거래상지위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하는 것 금지
조정 및 조사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 의무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절차가 없는 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무럭무럭 성장하기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 논의의 분위기가 약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지난해 10월 성남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등에 비추어 보면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은 “네이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표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및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법률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불공쟁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공정위 조사 절차에서 분쟁당사자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알고리즘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노출되어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업계의 우려에도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안은 비밀엄수의 의무 및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는 등 비밀유지 장치를 두고 있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 및 조사에 응하는 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홍걸, 민형배, 양경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인재근,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