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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KT,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LG유플러스·KT,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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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윤압착행위와 관련 공정위 처분 적법"…공정위 손들어줘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
공정위, 이윤압착 행위 관련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지난 12일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누49323, 49330)에서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승소판결을 했다고 공정위가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엘지유플러스 44억9400만원, 케이티 20억원)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신용카드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다.

전송서비스(상류시장)와 기업메시징서비스(하류시장)를 모두 판매하는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하여 사업을 곤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2018년 1월 31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2021년 6월 30일) 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리딩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향후 엘지유플러스 및 케이티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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