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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적발
금융감독원,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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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 통해
"순간유혹 빠졌다가 적발되면 보험금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
"부정수급자 제보시 제보내용 따라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보험금 누수 예방효과가 높은 공동조사 테마를 적극 발굴해 조사가 미치지 못했던 산재 및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8.6월)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에도 공동조사를 해 일정한 성과를 냈다. 2018년에는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한 산재 부정수급 혐의자 6명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2019년엔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거나 고도장해자의 간병급여를 부정수급한 산재 부정수급 혐의자 56명을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2020년에는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한 산재 부정수급 혐의자 54명과 산재를 '질병‧상해'로 조작한 보험사기 혐의자 91명, 총 145명을 적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러한 전례를 참고해 양 기관은 부당‧허위 청구 유인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22년에는 출퇴근 재해를 조사 테마로 선정한 것이다.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직전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선량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제한해 조사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이후 산재 신청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내역 등을 상호 대조,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또는 그 반대의 경우)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 적발했다. 이렇게 적발될 사람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이 발각됐다.

양 기관은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 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추진한다.

양 기관은 소비자들을 향해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나 하나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유혹에 빠졌다가 추후 적발되면 보험금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감독원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센터에 보험사기나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제보하시면 제보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드린다"며 "보험사기와 산재 부정수급은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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