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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난해 근로소득 올 2월분 급여 수령까지 연말정산 해야
외국인 근로자, 지난해 근로소득 올 2월분 급여 수령까지 연말정산 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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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적·체류기간·소득규모 관계없이 신고 의무…일용근로자 제외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 국세청 영문 누리집·유튜브에 제공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0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바란다고 안내했다. 

또,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특례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18. 12. 31.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원어민 교사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대부분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에 따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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